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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3016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6. 설립되어 충북 음성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두부, 콩나물 등의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3.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최종방류수 오염도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수질오염물질 항목에서 물환경보전법령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그중 SS(Suspendid Solid, 부유물질)의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600% 이상 초과하였다.

위반내용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초과항목 :BOD, COD, SS, T-N, T-P) BOD 1040mg /ℓ(기준:350) COD 1358.6mg /ℓ(기준 :350) SS 2840mg /ℓ(기준 :200) T-N 193.812mg /ℓ(기준 :60) T-P 27.995mg /ℓ(기준 :20)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71조에 따라 2018. 5. 31.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라는 개선명령(3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22

2. 개별기준, 가, 1) 가)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 10일을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같은 [별표22] 비고 6.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SS의 초과율이 6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2단계 높은 기준인 개선명령 3차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처분을 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이행일을 기준으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