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8하,1946]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대비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당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동일한 심판 대상에 대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인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권리범위의 속부를 확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만일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인 다툼이 없거나,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인 민사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이미 판결까지 선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 국가기관의 공적 판단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먼저 내려져 위 민사본안판결에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까지 있었다면, 굳이 권리범위의 속부에 관한 심결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위 분쟁해결의 중간적 수단에 불과한 심결의 당부를 확정할 실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공1983, 9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공1991, 128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26131 판결 (공1995하, 3739)
교촌 에프 엔 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주식회사 하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태욱}
2008. 9.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다.항 기재의 확인대상표장이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한 점 등으로 피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가 요부인 ‘핫윙’ 부분으로 인하여 유사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성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3. 9./ 2002. 6. 10./ 제522414호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우육, 계육 등
다.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매운맛 소스가 가미된 닭날개 튀김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쟁점
양 상표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핫윙’ 부분이 지정·사용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 상표가 ‘핫윙’ 부분만으로 분리 호칭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한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 기준
(1)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절차와는 별개인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심결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상의 이익만으로는 부족하고, 심결의 확정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그 때문에 심결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2)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등록상표 자체의 기술적 범위라고 하는 사실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문제가 된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등 참조),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단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사용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상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법적 기속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침해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로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에 한계가 있고, 다만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사용상표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 중일 때, 전문 국가기관의 공적 판단을 통하여 당해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를 확인받음으로써 분쟁의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대비대상상표와의 관계에서 당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동일한 심판 대상에 대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인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권리범위의 속부를 확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만약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인 다툼이 없거나,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인 민사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이미 판결까지 선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 국가기관의 공적 판단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먼저 내려져 위 본안판결에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까지 있었다면, 굳이 권리범위의 속부에 관한 심결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위 분쟁해결의 중간적 수단에 불과한 심결의 당부를 확정할 실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제1, 2심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보다는 그 본안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소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2006. 7. 11., 확인대상표장(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용상표로 특정한 ‘핫골드윙’은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2384호 로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이 2008. 4. 28.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08. 7. 2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민사 본안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소송은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2)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민사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이미 그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 국가기관의 공적 판단인 이 사건 심결이 먼저 내려져 위 본안판결에 고려될 수 있었던 사정까지 있었다면, 이미 계속 중인 위 본안판결의 상소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뿐, 굳이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통하여 위 분쟁해결의 중간적 수단에 불과한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확정할 실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