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큰 공포감을 느낀 피해 자가 모텔 방에서 알몸으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피해자를 밤새 강간하고, 강간 범행을 위하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방범 창을 뜯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좌절감, 이어진 강간 범행으로 겪었을 피해자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은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