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7에 있는 서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3층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긴급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위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B에게 “긴급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염산을 뿌리고 칼로 배를 쑤시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과 소속 C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인 B, C, D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외11명의 각 진술서

1. CB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을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 규정에 맞지 않는 복지지원 등을 요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