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공1990.12.15.(886),2442]
가옥대장에 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김석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 내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하여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당원 1982.10.26. 선고 82누4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옥대장의 등재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옳고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가옥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와 그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논지는 원판결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