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9.6.15.(850),814]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원고 1 외 1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5.11.16. 선고 65다1819, 1820 판결 ;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아버지이고 원고 2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판시임야의 일부만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원고들의 시효취득을 인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원고들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데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위 망인을 거쳐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다고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 점유에 관한 위와 같은 객관적 징표(예컨대, 나무의 식재, 분묘의 설치, 수호, 경계표시)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