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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30 2012구단1281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파즈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판매원 및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6. 20. 청소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시점인 2005. 6. 1.부터 재해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9,95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05. 6. 1. 이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 청구를 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구단1081 판결에서 승소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누1800 판결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최종적으로 110,303원45전으로 정정된 평균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6월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인 10,084,036원을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2005년 6월분 임금에서 누락된 근속수당 92,000원과 생산장려수당 20,000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휴업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2011. 8. 9.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1. 9. 21.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