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조심2009중1835 (2010.08.10.)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15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XX
OO세무서장
2011. 4. 28.
2011.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68,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부터 2008. 5. 31.까지 화성시 BB면 CC리 1079-1에서 'DDD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현물을 중개하는 이EE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FF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5,327,272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FF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인 30,532,272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48,968,150원(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현물유류를 중개하는 이EE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아 FF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는 선의 ・ 무과실이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먼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FF에너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F에너지는 석유류판매업등록 당시 주식회사 GGGGG의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유류저장탱크에 FF에너지와 관련하여 유류가 입 ・ 출고된 적이 없는 사실, FF에너지의 유류 매입처인 JJ석유의 대표 오KK은 자료상 조사를 받게 되자 2008. 4. 25. 자진 폐업하였고, JJ석유의 유류 매입처인 주식회사 LL에너지와 주식회사 MM에너지 역시 모두 자료상 조사를 받고 고발된 사실, FF에너지 명의가 기재된 유류 출하전표는 모두 발행번호, 차량번호, 출하지, 운반자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전표인 사실, 원고가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FF에너지 명의의 계좌에서 오KK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가 오SS 등 56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되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KK이 자료상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 FF에너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F에너지는 실제 유류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자료상'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유류의 실제 공급처는 FF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6호증의 4, 11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FF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즉, ① 원고는 2006. 4. 1.부터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FF에너지는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일괄하여 거래처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는바, 원고 역시 2007년 제2기에만 수십 차례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대금 지급 당시 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취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단지 2매로 나누어 교부받았을 뿐이다. ③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 년 제1기까지 FF에너지와 수십 차례 거래를 하면서 약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금 을 송금하면서도, 오로지 이EE을 통해 거래하였을 뿐 FF에너지의 사업장이나 유류 저장시설 등을 확인한 바 없고 FF에너지와 통화한 적조차 없다. ④ 통상 저유소는 유류 출하 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4매 발행하여 저유소와 주문자가 각 1매씩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하여 1매는 주유소 등 배달된 거래처에 주고 나머지 1매에는 위 거래처의 확인을 받아 저유소에 제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원고는 FF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출하전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