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위조된 투표 용지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노동 조합원들의 사내 권익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 지부에서 피고인을 제명하기로 징계 의결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6 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