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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53213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