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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1. 7. 2. 및 2011. 7. 4. 총 3회에 걸쳐 여러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학교당국,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 나머지 가담학생들 및 그 부모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치료비 논의 및 전학 등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우수자였던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요구로 입시를 앞둔 3학년 2학기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어 다른 가담자들보다 큰 불이익을 감수한 점, 피해자 측에서는 그 다음 해인 2012. 3. 14.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의 내용 및 그 동안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학교에 남게 된 다른 가담자들로 하여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달리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가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대학 1학년생인 피고인에게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