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29 판결
[계금][공19841.1.(719),24]
판시사항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 가부
판결요지
상고제도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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