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4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5:07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양재 대로를 서울 강남구 탄 천 교 쪽에서부터 같은 구 일원동 양재대로 55 길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긴급자동차가 아닌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