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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782

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고, 폭행 직후 돈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묻어 있던 혈흔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혈흔의 형상, 발견 위치,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동종 수법ㆍ전력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피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아닌 다른 경위로 위 택시 내부에 묻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3. 03:10경 서울 광진구 B 인근 노상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당시 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행 1명과 함께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역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했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요즘 택시기자 새끼들 배가 불렀네, 이 새끼야 가자고 하면 가야지 말이 많냐”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D역 방면으로 향하던 중, E를 앞둔 지점에서 위 피고인의 일행은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가 E 위를 건널 무렵,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종이컵 안에서 동전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넣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동전을 제자리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택시가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