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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3305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서울 동대문구 B 대 520.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C아파트 B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C아파트는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물로 건축되어 2015. 8.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 토지의 동남쪽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349.6㎡ 외 2필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는 피고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피고는 2016. 1.경 피고 토지 위에 피고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2017. 1. 10.경 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토지가 있는 동남쪽으로 거실 및 거실 채광창, 발코니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트텔의 신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에 일조가 전혀 확보될 수 없게 되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일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2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뿐만 아니라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