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5:45 무렵 목포시 옥암동 장소불상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지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비록 교통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음주운전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이 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13. 1. 17.부터 구금생활을 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만 더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