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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구합23099

부실벌점 부과결과 통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부산 수영구 B 일원의 ‘C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로서 2017. 4. 1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4. 20.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착수하였다.

용역대금: 535,501,000원 공종: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 - 일반) 착수일자: 2017. 4. 20. 총완수일자: 2018. 5. 14. 계약자는 입찰시 공고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로부터 당초 설계 지침상의 사토장인 E공구로의 토사 반출이 불가하여 양산시 F 외 7필지 소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사토장을 변경하는 안에 관하여 검토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의 직원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H는 운반거리 및 금액 등을 검토한 후 2018. 3. 12. 피고에게 사토장 변경이 적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피고는 2018. 3. 15. 사토장 변경을 승인하였다.

이 사건 시공사는 원고에게, 2018. 4.경 이 사건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관련하여 2018. 3. 26.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에 토사 8,749㎥와 암 1,660㎥의 사토를 G에 반입하였다는 G 명의의 토사반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8. 7.경 2018. 5. 4.부터 2018. 7. 23.까지의 기간에 토사 2,652㎥와 암 13,890㎥의 사토를 G에 반입하였다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