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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을 정하는 의미에서 양형기준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러나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횡당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