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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8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4]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서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

원심이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의 그 판시와 같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