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서울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의 한 사람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분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
원심이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의 그 판시와 같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원고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