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8(2)민,166]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항소인이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 그리고 구 민사소송등인지법(90.12.31.법률 제4299호로 전면개정 전) 제14조 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재항고인
상대방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과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70.4.3 접수로 항소장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송물가격이 6,405,000원이므로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는 64,690원인데 100원만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항소법원 재판장은 1970.5.16자 인지액 중 부족액 64,590원을 잘못 계산하여 6,990원을 수송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같은달 22. 재항고인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않자 같은달 28.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고 이 명령은 같은달 31.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같은해 6.1 재판장의 명령대로 6,990원의 인지를 보정하고 같은달 3.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다음 같은달 12. 원래대로 계산하여 부족한 인지 57,600원을 가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보정명령이 위법한 것이어서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항소인으로서는 정당한 인지부족액을 보정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적어도 잘못 계산되어 정당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표시한 그 액수만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하여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항소법원재판장의 인지액의 보정기간내에 액수가 적은 인지부족액마저 보정하지 않았으니 항소장을 각하한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민사소송인지법 제14조 의 규정은 보정명령에 따른 정당한 보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다가 당사자가 소정기간내에 인지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71조 231조 에 의거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그것이 항소한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설사 그 당사자가 부족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거나 불복신청 후 부족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항소법원으로서는 재도의 고려에 의하여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9.30. 69마684 결정 참조)이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