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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나34326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3. 6. 15.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79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결정정본이 2013. 7. 8.경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3. 7. 12.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적법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피고가 1996. 2. 15. 군포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았고 B는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군포새마을금고의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및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96,554원과 그 중 16,146,123원에 대하여 2012.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그런데 피고 및 B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면서 군포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자, 원고는 당심에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