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96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925,969원,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21,494,417원, 피고 D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925,969원,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21,494,417원, 피고 D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