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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26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와 사이에 여수시 D 임야 중 6679분의 1537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9,75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을 2015. 10. 30.에, 잔금 39,750,000원을 2015. 12. 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7. C의 요청으로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1,600,000원(계약금 69,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2,600,000원은 2015. 10. 27.에 각 지불조건)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부동산 매수자를 E으로 기재하여 ‘D 이전용’ 인감증명서 1매와, ‘F리 이전 확인용’ 인감증명서 1매를 각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15. 10. 27. 중도금과 잔금으로 합계 5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E은 2015.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E간의 이 사건 2매매계약서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원고를 위해 보관하면서 원고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횡령 불법행위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1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