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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08 2015가단7352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54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적용법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비록 위 판례의 사안은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한 사안이기는 하나 말소등기 역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원고가 가등기를 보유한 데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하는 피고에 대하여 말소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할 것을 판결로써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