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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22:4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야구장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온천동 소재 만덕2터널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10. 23.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8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