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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17495 판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취득 농지가 농지법 소정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093 (2008.04.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10. 7. 강원 ○○군 ○○면 ○○리 ○○○ 전 2,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10. 16. 유○현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028,2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4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5.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07. 6.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구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구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토지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다만 그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 제3항,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의2호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고 한다.)으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주말ㆍ체험 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주말ㆍ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소유는 2002. 12. 28.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의2호가 신설되면서 허용되었고(2003. 1. 1. 시행) 그 소유상한은 세대기준 1,000㎡ 미만인데, 원고가 1996. 10. 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9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