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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25. 선고 2015두57253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3679 (2015.10.23)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

요지

(원심요지)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5두572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민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33679 판결

판결선고

2016. 2.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