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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117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가소181312 구상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가소2836호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2. 1. 23.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91,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02. 2.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81312호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7.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2. 2.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29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4.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5.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2514, 2013하면251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5. 28.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4. 6. 12.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D(유), E유한회사, ㈜F, ㈜G, ㈜H 등 채권자들은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선선고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