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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2 2017누14449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부합하는데” 다음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부당청구 기간 동안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이 4,397,857원, 거짓청구비율이 6.22%로 각 산정되고, 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중

2. 개별기준 가.

목의 38)항, [부표 1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8개월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위 행정처분기준 중

1. 공통기준 라.

목의 1)항(자격정지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에 따라 자격정지 5개월로 정하였다}”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위 기준이” 다음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추가함. 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보면,” 다음에 “이 사건 부당청구 기간과 중복되는 이 사건 환수통보의 부당청구 기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환수통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를 추가함. 라.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