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경부터 2014. 11. 7. 19:3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지하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