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①전과’라 한다),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②전과’라 한다),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확정된 ①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상해죄로 징역 6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위 상해죄는 위 확정된 ①전과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 6월이 선고된 상해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③전과’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와 같이 확정된 ①, ②, ③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을 하여야 함에도 위 확정된 ②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만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