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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12 2016가단129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금속자원 재활용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C로부터 경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C의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E으로부터 위 토지 보강 및 성토공사를 그 매수자인 피고가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공장 부지 매입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위 공사 비용) 발생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강 및 성토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몇 개의 공사업체로부터 받아 보았으나 모두 3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제의하자, 공사 추진 자체에 난색을 표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실사주와 피고의 실무책임자 간의 협상을 거쳐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부지 구조물공사(석축 쌓기 보강토 옹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액수는 이 사건의 쟁점인바, 아래에서 살핀다). 마.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1차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총 계약금액 1억 6,000만 원 중 122,544,940원의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1차 기성금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28.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차 기성금을 구하면서, 총 계약금 1억 6,000만 원 중 1차 기성 미지급기성금액 42,544,940원, 2차 기성금 37,455,060원을 합한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