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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가단1686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중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주택 60.14㎡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