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0. 08. 19. 선고 2009누38833 판결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985 (2009.11.3)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8-0168 (2008.12.26)

제목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요지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금 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할 대상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641,55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판단

피고는, 을 제4호증(양해각서)이 채무자 김AA 및 주식회사 □□아의 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54, 55, 5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링의 대표이사 박BB은 주식회사 □□아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AA과 사이에 주식회사 ○○링이 주식회사 □□아 영업 전체를 양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후 이를 위한 일환으로 2005. 8. 11.경 원고 및 주식회사 △△엘 (대표이사 이CC) 사이에, 주식회사 ○○링이 김AA과 주식회사 □□아의 원고 및 주식회사 △△엘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분문서인 양해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김AA은 주식회사 ○○링의 위 채무인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채무인수계약이유효하기 위하여 반드시 채무자가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로 관여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