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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56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7778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 가지는 54좌의 출자좌수(이하 ‘이 사건 출자좌수’라 한다)를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자좌수의 환가액을 청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7785 출자좌수금)을 제기하여, 2015. 4. 14. “원고는 피고에게 51,10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중 1천만 원을 2015. 4. 23. 16:00까지 피고에게 우선 지급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한 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출자좌수의 지분취득금(환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증권거래세(취득금액의 0.5%)]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판결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 원고가 신기엔지니어링을 위하여 롯데건설(주)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되, 이에 상응하는 출자좌수(18좌)는 그 보증금의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유보한다.

*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의 소멸시효 완성 후 정산한 잔금을 피고에게 미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일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출자좌수 중 유보대상인 18좌를 제외한 36좌에 관하여 그 지분을 취득하고 환가액 중 미지급액 23,902,920원을 201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