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과세자료가 허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종결사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과세자료가 허위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피고가 2006.08.0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4,908,610원, 2002년 1기분 2,306,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07.25.부터 2002.01.30.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56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순번
거래일자
품목
수량(kg)
공급가액(원)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01.07.25.
지금
1
11,406,060
2001.07.25.
12,546,000
2
2001.08.07.
지금
1
11,078,787
2001.08.07.
12,186,000
3
2001.09.11.
지금
1
11,757,575
2001.09.11.
12,933,000
4
2001.10.16.
지금
1.168
14,090,527
2001.10.16
15,500,000
5
2001.11.17.
지금
1
11,672,727
2001.11.17
12,840,000
6
2001.12.10.
지금
1.181
13,636,355
2001.12.10.
15,000,000
7
2002.01.30.
지금
1
11,927,272
2002.01.30.
13,120,000
합계
85,569,303
94,125,000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08.01.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908,610원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06,670원을 각 증액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11.0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12.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갑 3호증의 1,2, 갑 4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금을 가공하여 반지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세 수공업자로서 ○○쥬얼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쥬얼리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0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쥬얼리에 대하여 2001.03.05. ~ 2003.12.31.기간 동안의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쥬얼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그 대표자를 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료상인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에 ○○쥬얼리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피고에게 제출한 점, ② ○○쥬얼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받을 당시 ○○쥬얼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조사되어 확인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시 ○○구 ○○동 ○○에서 귀금속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귀금속을 제조 · 판매하였던 점 등에 각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쥬얼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