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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6880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부터 2016. 11. 22.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그에 대한 임금은 1,800,000원(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1,500,000원(이하 ‘기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300,000원[=1,800,000원(이 사건 임금)-1,500,000원(기지급 임금), 이하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고려하면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악고용센터(근로감독관 B)가 피고에게 종전에는 원고의 임금이 1,8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2017. 1. 31.에는 ‘원고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신 후 입금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관악고용센터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 1,800,000원 중 1,500,000원만 주고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금의 감액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