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3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6. 23. 00:30경 인천 남구 C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외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000cc 3개, 소주 4병, 셋트안주 3개, 콜라 1병 등 총 8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참고인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청소년들이 유도한 면도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