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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2 2016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그랜드 맥스 1대(증 제1호), 노트북 HP 컴팩...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가명, 여, D생)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3.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F’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와 위 F와 연계된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여달라, 니 먼저 몸사진을 보내주면 나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이미지파일을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9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안하면 몸 사진 뿌린다, F 친구 수대로 섹스하자, 유에스비에 사진 다 있다, 안하면 뿌린다‘라는 내용의 G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9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