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1민,587]
토지에 대한 공작물 설치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토지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면 그 지상에 건축, 정원 등 공작물의 설치 및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피신청인 1외 23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신청인은, 원판결중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1.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위 당사자간의 65카9160 부동산처분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65.8.28.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구 황실소속 재산으로 신청인의 소유인데 문화재관리국장이 1963.2.6.과 1963.8.28. 양차에 걸쳐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신청의 이우인에게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양여하였고 위 이우인은 이를 분할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각 양도하였으나 문화재관리국장이 위 부동산을 위 이우인에게 양여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된 당연무효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만일 그 소유명의로 된 위 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소유권등기에 변동이 생기면 신청인이 뒤에 본소에서 승소하여도 그 권리의 실행을 하기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우려가 있으므로 본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 정원등 공작물의 설치와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위등 행위를 하는 것 까지 금지하고 있는 본건 가처분결정은 신청인이 보전을 필요로 하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변동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전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것이니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이 만일 그 소유 명의로 된 위 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임대 또는 이에 저당권설정등의 행위를 하고 건축, 정원등 공작물의 설치 및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뒤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권리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본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가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