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15 2016고정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