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허섭(기소), 임대혁(공판)
변호사 서옥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이를 등록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등록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자동차는 차대번호를 표기한 후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자는 자체적으로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직접 표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특정 업체 허가를 받은 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통과하면 교통안전공단이 차대번호를 표기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4. 6. 22.경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중고물품으로 차대번호가 없고,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동차 제작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차대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② 하지만 이 사건 이동식화장실은 화물차의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일러로 도로운행의 면에서는 캠핑용이나 화물용과 다르지 않고, 캠핑용이나 화물용은 등록을 거쳐 운행되고 있다.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가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문언이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도 캠핑용이나 화물용과 마찬가지로 피견인자동차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현실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제작한 업체가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 제작하였거나, 차대번호를 표기할 권한을 부여받을 세부절차 등이 정비되지 않은데 따른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등록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도 도로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나 장치 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은 다른 트레일러와 다르지 않다. ③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작성·제출한 2013. 6. 12.자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사도 도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차량이냐 아니냐를 두고 구 건설교통부에 직접 찾아가서 질의도 해보고 다방면에 걸쳐 문의도 했던 바 ··· 등록을 하려면 법을 고쳐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당사가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관계 공무원은 혹시 이런 이동식 화장실 수 백기가 도로상을 운행한다면 그 때는 법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에 당사로 그리 이해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도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자동차로서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관공서 등에서도 상당기간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에도 등록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큰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 제80조 제1호 ,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각 벌금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