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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6가단161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7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고, 2013. 7. 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은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24개월로, 보증금은 200,000,000원에 차임은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대하기로 하고, 2013.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대차기간은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24개월로, 보증금은 25,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부터 2016. 5.까지 합계 46,75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5. 26.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연체차임에 관하여 보건대, 보증금은 차임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