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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453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유선장은 그 시설이 고정적이거나 상시적일 필요가 없어 피고인의 시설은 유선장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유선장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스쿠버 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영업구역이 해수면에서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4. 7. 13. 06:20경 울산 동구 E에서 스쿠버다이버 동호회 4명으로부터 공기통 충전 및 운임료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을 받고 고무보트인 G(0.33톤, 70마력, 선외기)에 태워 다이빙 장소인 E 동방 약 200m 해상까지 실어다 주는 유선사업을 하였다.

또한, 2014. 7. 13.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쿠버다이버 동호회 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받고 다이빙 장소인 E 동방 약 50m 해상까지 실어다 주는 유선사업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한편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①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②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