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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1 2013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5. 23. 00:4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5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