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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20고단1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C동 호프집이다, 욕하고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탑승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운 상태의 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계속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2차례 폭행죄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1차례 업무방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