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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두44977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206 (2014.10.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107 (2013.10.24)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일정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