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4266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기각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변동에 의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기각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변동에 의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