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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4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