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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3658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F법무법인 작성 2018년 증서 제530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